이강덕 포항시장

포항시는 올해로 시(市)로 승격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1949년 포항시로 승격해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으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왔던 만큼 포항시와 시민들에게는 경사스러운 해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파는 시 승격 70년이 된 올해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시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중앙정부와 국회 등 정치권을 찾아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줄곧 “11·15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 일어난 중대한 인재인 만큼 특별법의 조속한 재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피해 지역민에 대한 배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범정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며 백방으로 뛰고 있다.

포항시는 신속한 보상과 지역재건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법적근거가 될 특별법의 제정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앞으로 제정되어야 할 특별법에는 무엇보다도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이재민의 주거안정, 파손된 건물 복구와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재건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주도하는 특별도시재생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지열발전소의 완전한 폐쇄와 안전성 확보 계획을 비롯해 포항형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락한 도시브랜드를 높이고 안전한 이미지를 위한 지진방재인프라 조성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특히, 포항시가 제안한 특별법(안) 가운데 피해주민들이 개별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배상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

포항시가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도 이유가 있다. 11·15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은 전파 671, 반파 285, 소파 5만4천139 등 전체 5만5천95 가구에 이른다.

자연재해 기준으로 국가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 상 846억 원이 지원됐다. 이는 전파주택 900만원, 반파주택 450만원, 소파주택 10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현실과는 맞지 않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2천여 명의 이재민들이 시에서 마련한 임시주택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진 이후 한국은행은 포항지진 분석을 통해 직·간접적 피해가 3천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소상공인 4천285건(12%) 및 중소기업 263건(24%) 피해, 부동산 가치 하락, 인구유출과 관광객 감소, 시민 41.8%가 외상 후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유·무형의 피해를 포함한다면 14조원이 훌쩍 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 고베는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자연재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진 이전보다 인구가 늘고, 더 안전한 도시로 거듭났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야 한다.

포항시는 특히 11·15지진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안일함에 의해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배·보상과 피해지역을 재건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 일선의 단체장으로서 지열발전 실증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추진을 깊이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께 송구스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지금껏 아픔을 겪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 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들께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피해를 드린 부분에 대한 반성, 그리고 시민안전을 더욱 책임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시장으로서 각오를 다시 한번 다진다.

최근 포항시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받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피해주민들의 주거안정, 피해지역과 도시의 재건·부흥을 위해서는 이러한 내용을 모두 담고 있는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인재(人災)로 발생한 촉발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배·보상과 피해지역의 재건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한다. 그동안 시의회 의장과 함께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5당 대표를 직접 만났고, 청와대를 찾아가 강력하게 요청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 피해에 대한 배·보상은 물론 피해주민의 주거안정과 지역재건, 도시 발전을 위한 내용 등을 특별법에 담아 내야 한다. 정치적 이익을 떠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

포항시는 또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와 함께 향후 매년 11월 15일을 ‘포항 안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일본 고베 대지진 복구계획을 교훈삼아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재건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인구감소와 도시브랜드 가치 하락 등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만큼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