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 내 결정 예정

정부가 면세점에서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액수를 3천600달러(약 425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 내로 결론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사전면세점 구매한도의 상향 필요성과 추진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내국인 1인당 구매 한도는 3천600달러다.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3천 달러, 이번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는 별도로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 면세점은 시내에 26곳, 출국장 29곳, 입국장 2곳 등 모두 62곳이 있다.

내국인에 대한 면세점 구매 한도는 해외 제품에 대한 과도한 소비 제한을 위해 1979년 500달러로 도입됐으며, 이후 1985년 1천달러, 1995년 2천달러, 2006년 3천달러로 상향조정됐다.

여기에 새롭게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에서 600달러(술 1병·향수 60㎖ 별도)를 포함하면 내국인 1인당 구매한도는 3천600달러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를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같게 설정한 이유는 운영 초기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입국장 면세점은 국내 반입을 전제로 물품을 판매하므로 면세한도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는 반드시 과세된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 면세점에서 ‘과세된 물품 판매’ 등으로 인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어 구매한도를 면세한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제한한 것이다.

기재부는 추가적 한도 상향에 대해 향후 입국장 면세점 시범운영 추이 등을 봐가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면세 한도를 2014년 9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현재 해외여행자의 면세 한도는 600달러와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 향수 60㎖, 담배 1보루까지다.

최근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면세 한도가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내 물품은 면세 한도에서 공제해준다.

진승하 기재부 관세제도과장은 “면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강하게 엇갈린다”면서 “해외여행자가 늘어나는데 일본이나 중국 대비 낮으니 면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10달러인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높으니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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