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과열행위 감점제 폐지 등
3곳 요구사항 조목조목 반박

대구시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는 최근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3개 지자체의 구청장·군수, 의회 의장, 유치추진위원장의 현 위치 타당성 조사와 공론화위 확대 등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3일 밝혔다.

공론화위는 지난달 3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신청사 기본구상을 다듬는 작업을 이어가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과 최근 일부 유치희망 구·군에서 표명한 의견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중구, 달서구, 달성군 등 3개 지자체의 신청사 관련 의견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먼저 현 위치 타당성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모든 구·군을 대상으로 결정된 절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가장 공정하고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이어 공론화위원회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7조에 위배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용역기관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국토연구원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고 있고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 등 예정지 선정의 핵심적인 부분은 국토연구원이 진행하도록 해 공정성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시민참여단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 제16조에 위배되며 공정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열유치행위 감점제도 폐지 요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풍부한 지자체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개연성이 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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