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면접위원 1명 추가 확대 등
대구시, 잇단 비리에 대책 마련
일부, “업계·노조 도덕적 해이
지원금 삭감 등 강력 대안 필요”

최근 대구 버스기사 채용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대구시가 뒤늦게 보완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운전기사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공고문에 부정채용에 연루된 자는 해고 조치를 명시하는 등 운전기사 공개채용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대구시는 운전기사 부정채용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17년 7월 초부터 공개채용으로 제도를 바꾼 후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면접위원회를 열어 334명의 운전기사를 채용했다.

하지만 최근 버스기사 채용과 관련해 브로커는 버스기사에게 채용 알선 명목으로 900만원을 받아 700만원을 버스회사 직원에게 전달했고 돈을 받은 버스회사 직원은 노조간부에게 추천권한을 이용해 이 운전기사의 채용을 도운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외에도 버스기사 채용에 필요한 운전경력증명서를 돈을 받고 허위 발급해 준 혐의로 화물차 중개업자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도 남부경찰서가 버스기사 취업 알선을 미끼로 4명으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시내버스 업체 전직 노조간부를 불구속 입건하는 등 버스노동자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대구에는 모두 26개 운송업체가 있으며 해마다 평균 200명 가량 채용하고 있으며, 공개채용제도는 15∼20여명의 버스조합 및 시민사회 인사로 ‘운전자 채용 면접위원회’를 구성하고 면접심사 이전 2회의 회사 서류심사를 거친 다음 외부인사 2명과 해당회사 2명이 실시하는 면접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데도 공개채용제도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현재 면접위원을 외부 2명, 업계 2명에서 외부 3명, 업계 2명으로 외부위원을 추가 확대해 면접과정에서 업계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채용공고문에 부정청탁, 금품거래 등 채용부정에 연루된 자는 채용 후에도 해고 조치함을 명시하고, 입사지원서 제출 시 부정청탁 금지 등에 관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채용 완료 후에도 주기적으로 무기명 설문을 시행하는 등 운전기사 스스로도 경각심을 가지고 부정채용에 관여할 경우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채용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는 등 채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키로 했다. 김선욱 대구시 버스운영과장은 “이번 공개채용 보완대책으로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운수종사자의 청렴성을 높이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버스업계에 종사했던 한 관계자는 “버스기사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버스업계와 노동조합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채용비리가 발생하는 버스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는 등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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