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신항항운노조
“경북항운노조 공정거래법 위반”
청와대에 진정서·수사 촉구

포항 영일만항 하역인력 공급권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영일만신항항운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1월 청와대와 검찰 등에 “경북항운노동조합의 방해로 12년간 조합원이 일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노조는 진정서에서 “영일만항 운송회사들이 경북항운노동조합으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받았고, 그 탓에 우리와 협상을 하지 않는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철저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경북항운노조는 오랜 기간 포항, 경주, 영덕, 울진의 항만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해 왔다. 그러던 중 2009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일원에 영일만항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영일만항 주변의 마을 주민과 경북항운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들이 2005년 영일만신항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일만신항노조는 노조설립신고를 하고도 수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를 받지 못했다. 결국 두 차례의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지난 2013년 10월에 인력 공급권을 확보했으나, 경북항운노조가 영일만항 물류운송회사와의 인력 공급 계약을 선점해 왔기 때문에 영일만신항노조는 계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영일만신항노조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과 포항시의회 등에 수차례 집회를 했고 2014년 11월에는 영일만항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농성했으나 최근까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흘려 보냈다.

영일만신항노조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지만 증거자료만 요구하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해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노동청과 청와대에 계속 진정을 놓고 다시 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주장했다. /이시라기자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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