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비리 관련 혁신 불이행시
“법인허가 취소” 초강수

대구시는 총채적 불법·비리로 얼룩진 선린복지재단에 대해 혁신대책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허가까지 취소하는 등 불법·악덕 복지법인에 대한 강도높은 혁신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불법·비리사태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업무상 횡령, 장애인 학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다수의 불법·비리사태로 인해 전 대표이사가 구속되고 현 대표이사를 비롯해 산하시설 시설장과 종사자 8명도 여러 가지 범죄에 연돼 입건되는 등 총체적 혼란을 겪고 있는 선린복지재단과 산하시설에 대해 고강도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선린복지재단에 대해서는 현 이사장 등 5명을 직무정지와 함께 해임 명령하고 대구시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해 재단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혁신대책을 추진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토록 했다. 또 재단 산하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학대 등 문제시설은 사안별로 시설폐쇄, 위탁법인 변경, 보조금 지급중단 등 별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특히, 재단에서 혁신대책을 이행하지 않고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등 고강도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앞으로는 사회복지 사업이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추진되는 계기가 되도록 강도높은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 분야 지원은 강화하되, 시민의 세금으로 개인 사리사욕만 채우는 불법·악덕 복지법인은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복지분야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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