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3일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로 A씨(2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0시 7분께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 앞 대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19)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은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주변을 탐문하던 중 사고 발생 25분 만에 심하게 파손된 차량을 발견, 그 주변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3%로 조사됐다.

안동/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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