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인 눈물, 침, 분변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되는 돼지전염병이다.

돼지과(Suidae)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한번 발생할 경우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다.

잠복 기간은 약 4∼19일로, 이 병에 걸린 돼지는 고열(40.5~42℃), 식욕부진, 기립불능, 구토, 피부 출혈 증상을 보이다가 보통 10일 이내에 폐사한다.

이 질병이 발생하면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발생 사실을 즉시 보고해야 하며, 돼지와 관련된 국제교역도 즉시 중단된다.

바이러스는 병원성에 따라 보통 고병원성, 중병원성 및 저병원성으로 분류된다. 고병원성은 보통 감염 1~4일 후 돼지가 죽는 심급성과 감염 3~8일 후 돼지가 죽는 급성형 질병을, 중병원성 균주는 감염 11~15일 후 돼지가 죽는 급성이나 감염 20일 후 돼지가 죽는 아급성형 질병을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적이 없으며,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무엇보다 아직 이 질병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국 여행 자제 및 양돈장 출입 금지, 돼지 잔반 급여 금지, 야생동물 접근 차단 등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해당 병의 확산을 막는 데 필수적이다.

주로 1920년대부터 아프리카에서 발생해 왔으며, 유럽의 경우 1960년대에 처음 발생했다가 포르투갈은 1993년, 스페인은 1995년에 박멸됐다. 그 이후 2007년에 조지아에서 다시 발병하면서 현재 동유럽과 러시아 등지에 풍토병으로 남아 있다.

최근에는 2018년 8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아시아 최초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됐다. 지난달 30일 북한이 압록강 인접 지역인 자강도 우시군에 있는 한 협동농장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했다.

정부는 경기·강원도 접경지역 10개 시·군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지만 양돈농가의 걱정은 깊어만 간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