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하철 신남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을 뒤따라가며 휴대전화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