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지하철 신남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여성을 뒤따라가며 휴대전화로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지하철이나 길거리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범행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