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용관 판사는 지난 5월31일 음주운전하다 사고가 나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범인도피방조 등)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어 A씨가 운전한 차를 자기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A씨 여자친구 B씨(23)와 음주운전 차에 타고 있던 A씨 친구(28)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에서 무면허로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여자친구를 사고현장으로 오게 했고 여자친구는 현장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차에 함께 탔던 A씨 친구도 경찰에 같은 허위 진술을 했다.

이 판사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B씨 등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종합했다” 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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