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택 취득시기 조정
등록임대주택 범위 규정 등

재개발주택과 재건축추택과 같은 과세체계가 적용되도록 하는 등 주민들의 지방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재개발 주택의 취득시기 조정, 비주거용 집합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 조정, 등록임대주택의 범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령은 과세대상 부동산을 토지, 건축물, 주택(건축물+부속토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재개발 주택의 경우에는 준공일이 아닌 재개발 관계 법령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날’부터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까지는 토지와 건축물을 구분해 매수인에게 토지 매매에 따른 취득세(4%)와 건축물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2.8%)를 각각 과세해왔다. 그러나, 관계법령에 따라 준공된 건축물에는 소유자가 입주해 거주할 수도 있고, 주택으로 매매할 수도 있어서 준공일부터 토지와 건축물을 통합해 ‘주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를 ‘준공일’로 해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에도 재건축주택과 같은 과세체계가 적용되도록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이 한층 가벼워지게 됐다.

한편, 원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신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준공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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