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핵연료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저장 장소의 문제다. 또 다른 하나는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지역에 대한 보상의 문제다. 알다시피 저장 장소의 문제는 수십년 미뤄오면서 기존의 임시저장소 등이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다. 월성원전의 경우 포화율이 90% 수준에 달한다. 2021년 11월이면 완전 포화상태가 된다고 한다. 다른 지역은 이보다는 낮다고 하지만 저장시설 포화율이 8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후 핵연료 저장 시설의 추가 건설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폐기물 보관 장소가 없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할 형편이다. 전력수급의 문제를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야 할 일이다.
보상의 문제는 핵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부담에 대한 지역 보상 차원의 문제로 현재 지역지원 시설세 부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사용후 핵연료에 대해 정액세 또는 정률세를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과 재검토위 검토 결과를 반영,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입장이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경북도는 지난달 30일 이와 관련,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에 사용후 핵연료를 임시 저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지방세 과세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검토위 출범에 맞춰 지방세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했다. 경북을 비롯 원전 소재 전국 10개 광역·기초자치단체들도 입장은 같다.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역대 정부가 지난 수십년간 노심초사해 온 문제지만 뾰족한 대책 없이 현재까지 표류해 왔다. 현 정부의 재검토위 출범을 계기로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확실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더 미룰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저장시설 포화를 핑계로 원전가동을 중단하는 일이 생겨서는 물론 안 된다. 저장시설 확충과 당연시돼야 할 위험률 상존지역에 대한 보장 문제도 이번 기회에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