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최대 1천만원 혜택

[경주] 경주시는 지난 1일 26만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이로써 시민들이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보험은 시가 비용을 부담하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으며, 경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외국인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고 장소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폭발·화재·붕괴·사태,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애이다. 또한 자연재해, 익사사고 사망도 포함된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12세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일당(만13~18세)에 대한 보장도 따로 마련했다.

지급 보험금은 최대 1천만원이며, 익사사고 사망과 미아 찾기 지원금은 100만원을 보장한다.

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 및 청구는 경주시청 안전정책과(054-779-6513)로 문의하거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청구서를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와 재난을 당한 시민과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안전보험’ 시행은 지난 2월 박광호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른 것으로 올해 1회 추경에서 5천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입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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