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결제일 기준)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100만원어치 주식을 팔면 500원(매도 대금의 0.05%)의 세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2일 투자자 세부담 완화와 투자 심리 호전 등 주식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거래세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인하되는 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기존의 0.3%에서 0.25%로 0.05%포인트다.

거래일 기준으로는 지난달 30일 거래분부터 증권거래세 인하가 적용됐다. 증시에서 주식을 사고팔면 이틀 뒤 투자자의 주식계좌에서 주식과 현금이 결제되는 점을 고려해서다.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증권금융·코스콤 등 증권 관계기관 5곳은 2일 증권거래세 인하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들은 세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주식의 거래량이 늘어나 증시를 통한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이 쉬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주가지수 선물과 주식 현물의 가격차이를 활용한 차익거래를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들 기관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의 혁신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이 향상되고 거래량이 확대돼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은 자본시장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여러 해에 걸쳐 금융상품에 투자했을 때 손해를 본 해와 이익을 본 해를 합산해 세금을 공제(이월공제)해 달라는 요구도 담았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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