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고 놀린 후배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중국 교포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교포 조모(57)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지만 인간의 생명을 빼앗고,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9일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자신의 원룸에서 후배 중국 교포인 최모(45)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최씨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며 대머리라고 놀리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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