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승인없이 사업 독단적 추진”
대구엑스코노조 ‘법 위반’ 주장
본사측 “계획 미리 보고된 상태
이사회 안건 상정 예정” 반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대구 엑스코 김상욱 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30일 대구 엑스코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에 송치된 김상욱 사장이 이사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마음대로 집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엑스코 노조가 주장하는 김상욱 사장의 예산집행 건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 예정으로 있는 ‘한국소방전(K-Fire EXPO)’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난해 12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작성된‘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는‘방콕 K-Fire EXPO’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면서 “이사회 승인도 받지 않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엑스코 노조 박상민 지부장은 “엑스코는 사업추진과 예산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김 사장은 이를 무시하였고 이사회 승인도 없는 사업에 회사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서 “김 사장은 법과 규정이 있으나 지키지 않고, 내부의 견제도 없는 독불장군식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엑스코 측은 반박 자료를 내고 “엑스코는 주식회사로 매년말 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해 승인받고 있다”면서 “2018년 말 이사회 개최 당시에는 방콕소방전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사회에 구체적인 예산안을 상정할 수 없어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엑스코 최초의 해외진출 사업으로 오는 5일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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