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요금도 떼먹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 24분께 대구 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B씨(55)의 택시를 타고 안동으로 가던 중 B씨를 폭행하고 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A씨가 “(앞차를)추월하지 않으면 요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며 운전 중이던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다. 게다가 A씨는 안동에 도착해서 택시 요금 14만원도 주지 않았다. 안동/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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