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술에 취한 또래 여성을 성폭행하고, 스마트폰으로 이를 촬영한 혐의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군(17)과 B군(17)에게 각각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 장기 3년 6월에 단기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장면을 촬영하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쉽게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범으로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C씨(18)가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성폭행하고 범행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