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범행장면을 촬영하는 등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범행으로 쉽게 치료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현재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소년범으로 반성의 기회를 줘야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9일 C씨(18)가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성폭행하고 범행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