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 남·울릉·사진) 의원은 30일 이장·통장의 임명과 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처우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업무활동지원수당·여비·식비·재해보상금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시·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일선 행정조직인 읍·면 및 동 단위에서 주민등록사항 확인, 민방위 통지서 송달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는 등 그 역할과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장과 통장의 설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활동수당·여비 등에 대한 지원사항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따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지원 범위와 금액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이장과 통장의 임명과 주요업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에 따른 활동지원수당을 매년 공무원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지급토록 하며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와식비를 지원하고 △업무 중 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액 산정기준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며 △공적이 뚜렷한 경우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국가나 시·도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을 마련해 대표발의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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