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3일전 필로폰 투약
과대망상 등 정신병도 앓아

대구 수성구 인터불고 호텔 별관에 불을 지른 A씨(55)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마약 투약 후 인터불고 호텔 별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구속된 A(55)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 20분께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 별관 1층 휴게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신병과 마약으로 인한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미 마약전과가 있는 A씨는 “범행 3일 전에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의 소변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성분 검사에서도 양성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필로폰 입수 과정에 대해서도 “길에서 우연히 만난 교도소 동기에게 필로폰을 받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A씨가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A씨는 20여년 전부터 과대망상 등 정신병을 앓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당일에도 “누군가가 너를 죽이려고 따라온다”는 환청을 듣고 동대구IC 부근의 주유소에서 20ℓ짜리 휘발유 8통을 산 뒤 이 중 6통을 범행에 사용했다.

경찰이 확보한 호텔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별관 1층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다 손에 불이 붙어 달아나는 모습이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정신병으로 인해 계속 병원을 오가야 하는 등 유치장 생활이 어려워 예정보다 일찍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A씨가 마약을 구한 경로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재가 발생한 인터불고 호텔 별관은 지상 6층, 지하 1층짜리 건물로 총 115개의 객실이 있다. 화재 당시 24개 객실에 투숙객 41명이 머물고 있었으며 투숙객과 종업원 등 26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불은 건물 1층 내부 165㎡와 집기 등을 태우고 41분 만에 진화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