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급증에
관련 사고도 1년새 두 배 증가
면허·속도·헬맷 등 단속 미흡
행인 뿐 아니라 운행자도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

전동킥보드 등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이 인기를 끌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5일 늦은 저녁 포항시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 더위를 피하고자 이곳을 방문한 시민 사이로 전동킥보드 한 대가 빠르게 지나쳐 갔다. 갑작스러운 전동킥보드의 등장에 행인들은 인도에서 멀찌감치 비켜섰고, 미처 이를 보지 못한 행인들 사이로는 전동킥보드가 부딪칠 듯 말듯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자칫하면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아찔한 상황.

포항시민 유모(26)씨는 “어두운 밤에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이 갑자기 빠른 속도로 달려와 깜짝 놀라며 피한 적이 한 두 번 아니다”며 “인도 뿐만 아니라 차도를 달릴 때도 안전장비 없는 운행자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보는 사람이 더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은 지난 2014년 3천500대에서 2016년 6만대, 2017년 7만5천대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에는 20만대 이상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이용자 증가와 맞물려 관련 사고 역시 계속 증가하고 있어 안전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형 개인 이동수단 사고는 2017년 6건(부상 6명), 2018년 12건(부상 14명)으로 1년 사이 두 배나 늘어났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는 미미한 사고들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를 더욱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늘어나는 전동킥보드와 그에 따르는 안전사고의 증가는 관련법에 대한 단속 미비와 이용자들의 인식 부족이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원동기면허증이나 자동차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차도에서만 달릴 수 있고 안전모 착용도 필수며, 속도 제한도 25㎞/h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인도에서 주행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단속 자체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홍승철 선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자전거로 규정돼 있어 이를 어기면 처벌을 해야한다”며 “다만 이를 잘 모른 사람들도 많으니 경찰과 행정 당국이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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