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공개된 공천룰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 공천룰에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 공백을 막겠다는 의도에서 경선 감산점을 30%로 대폭 확대했으나 서울 지역 구청장들이 재고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현역 지역구 의원이 유리한 것 아니냐는 불만도 있지만, 막상 경선 뚜껑을 열어보면 20∼30%는 물갈이될 수도 있다”며 “신인 가점, 하위 평가 현역 의원 감점 등을 고려하면 대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민주당은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 높이고, 청년·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10∼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또 경선 불복·탈당·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5%로 상향한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15%로 완화했다.

선출직 공지가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20%로 강화하고, 현역 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 후보로 등록했거나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 제외하기로 했다.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작년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병역기피·세금탈루·성범죄 등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로 열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경선 감산 비율을 5% 하향 조정한 것 외에는 기존에 발표한 내용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과한 특별당규 전문을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2주간의 자유토론에 부친 후 전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당규상 투표 방법에 기존 자동응답전화(ARS) 투표와 함께 ‘인터넷 투표’도 추가했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투표를 한 뒤 두 번의 투표를 합산해, 찬성이 절반을 넘기면 특별당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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