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책 더 보완해야 목소리
포항 경우 일몰제 해당 공원 총 사업비 1조 넘지만
올 지방채 발행 가능액 393억밖에 안 돼 비현실적

당정이 ‘장기 미집행 공원 해소’대책으로 내놓은 지방채 이자 지원 확대 등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비상금’과 다름없는 지방채를 끌어다 써야 하는데, 발행 한도가 사업금액과 비교하면 턱도 없을뿐더러 지방채 모두를 장기 미집행 공원에 쏟아붓기에는 부담이 크는 반응이다.

2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내년 7월 일몰제에 따라 시민 쉼터이자 도심의 허파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공원 상당수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으로 공원 조성에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으로 130㎢ 선정, 지자체별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5개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추가 대책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0년 후 지자체 공원 조성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지방채 이자 지원’ 부분이 지자체 실무 관계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 자체가 한도가 정해져 있는 데다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 비상 시에 발행하는 목적이 강해 ‘이자 지원’ 여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정에 따르면 지자체가 앞으로 5년간 공원 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지원하는 이자는 최대 70% 수준. 하지만 지자체 사이에서는 70%든 100%든 이자 지원만으로는 지방채를 발행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포항시를 예로 들면 2020년 7월 1일 일몰제에 해당되는 장기미집행 공원은 총 35곳으로 면적은 968만6천877㎡에 달한다. 보상비(2천100억원)와 공사비(8천700억원)를 다 따져본다면 예상사업비는 1조800억원 수준. 하지만 포항시가 발행할 수 있는 올해 지방채 규모는 393억원 남짓이며, 이 모두를 장기 미집행 공원에 쓴다 치더라도 장기 미집행 공원 관련 총 사업비의 3.63%밖에 되지 않는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으로 따져 보면 공원 두 곳을 사들이는 것도 벅차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대해 지자체에서는 일몰제 관련 지방채 발행을 기존 지방채 한도와는 별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한도를 없애야 지방채 발행이 효용성을 띨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사업’ 등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 역시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토지은행(LH공사)의 재원으로 사업대상지를 선매입한 후 5년 동안 비용을 나눠 상환하는 제도로, 최근 국토교통부의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경북도 6곳을 포함해 전국 37곳을 최종 선정한 바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실무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자 지원 금액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채 이자 지원은 효용성 면에서 떨어진다”며 “포항시의 경우 일몰제 대상 공원 면적의 35%에 해당하는 우선관리지역 10곳을 선별해 민간공원조성 3곳, 예산 확보를 통한 사유지 보상 3곳, 공공토지비축제도 4곳을 통해 일몰제를 대비하고 있다. 가장 효율적인 것은 공공토지비축제도다”고 말했다.

‘장기미집행 공원’이란 대부분이 사유지인 일정 면적의 녹지에 대해 지자체가 공원으로 지정해놓았으나, 해당 지자체 재정만으론 개발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장기간 방치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가 지자체를 대신해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관련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2015년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특례지침을 신설하는 등 개발 활성화를 위한 완화 조건도 추가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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