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가 명의를 도용해 재개발 예정지 주택의 수도를 폐전하고, 건물을 훼손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제대로 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수도를 끊어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 상수도본부는 수성구 만촌동 교학로 19길 일원에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건설이 신청한 주택의 급수전을 폐전했다. 하지만, K건설이 급수전 폐전 신청서를 제출한 주택은 한 시민이 소유하고 거주하는 건물이었다.
경실련은 “K건설이 명의를 도용해 급수전 폐전 신청을 한 것이고, 상수도본부는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상수도를 끊어버린 것”이라며 “K건설은 명의 도용 이외에도 주택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공사용 쇠파이프를 설치하는 등 건물을 훼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K건설이 명의를 도용한 주택은 공동주택건설사업 대상구역에 있는 건물이다. 현재 매매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매도에 대해 합의된 건물은 아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거주할 권리가 있는 건물이다.
경실련은 “이번 사안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재발될 수 있는 문제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상수도사업본부, 수성구청 등 관계기관이 엄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