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8일 말다툼하다 함께 살던 여성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A씨(32)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대구 남구 동거녀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둔기로 동거녀(당시 27세)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만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고 도주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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