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대구 남구 동거녀의 집에서 말다툼하다 둔기로 동거녀(당시 27세)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전 남자친구를 만난 것을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이후 A씨는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빼앗아 울산으로 달아났다가 이틀 만에 붙잡혔고 도주 중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다.
A씨는 특수강도강간 등으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 8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