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했다는 정황만으로 경찰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단독(김수연 부장판사)는 운전을 종요한 상태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A씨가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A씨가 말을 더듬거나 비틀거리고, 혈색이 약간 붉다는 표현이 있는 것으로 미뤄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때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볼 수 있다”며 “음주측정 당일 정황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음주측정 당시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호흡곤란을 겪었다거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1일 오전 2시 40분께 대리운전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자 기사를 내리게 한 뒤 자기 집까지 약 4㎞를 직접 운전해 귀가했다.

하지만, 대리기사의 신고를 받고 집을 찾아온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정황이 있다며 측정을 요구했다.

A씨는 1시간 넘게 3차례 음주측정에 응했지만,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폐활량 부족으로 제대로 된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측정거부로 서류를 작성했고, A씨는 또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해 2∼3차례 더 측정했지만 정상적인 방식으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경찰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시점이 운전을 이미 종료한 이후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이유가 없다”며 대구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현행범이 아닌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거나 측정을 위한 임의동행을 요구한 경찰관의 행위는 적법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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