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사진) 의원이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건설근로자법)’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252일 부금일 지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로 노동력을 상실 하였을 경우 △65세 고령에 이르러 부금 일수 산입을 위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정규직 또는 창업으로 사실상 건설 현장에서 퇴직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고 유족에 대한 공제금 또한 신청이 아닌, 담당 기관의‘고지’로 바꿔 건설근로자의 복지향상에 적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했다. 그동안 퇴직공제금 지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일시적인 취업과 업장 교체를 반복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는 요건 충족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현행법은 공제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60세에 도달해야만 지급하고 있지만, ‘일당 고용’으로 운용되는 건설업 특성상, 사업주가 252일 이상 연속으로 공제금을 납입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에 따라 2017년 현재, 피공제자 526만명 건설근로자 중 84만명(16%)만 충족된 상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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