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포항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 통보 결정
경북도, 2고로 브리더 점검 중
대기오염 무단 배출 확인
포스코 “폭발 방지 불가피 조치”
지역선 “어쩌다 이 지경까지”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 이어 포항제철소 마저 용광로(고로) 조업이 중단될 위기에 빠졌다. 경북도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역내 철강공단 등 지역경제계는 “고로를 세우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해봤다”면서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달 24일 광양제철소가 전남도로부터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 통보받은 바 있다. 역시 고로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단속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경북도는 27일 ‘포항제철소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히고 지난 22∼23일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 설치된 브리더 작동 여부를 점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을 확인했다고 했다. 고로 정비 중 브리더(breather)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것이다.

현재 포항제철소 내에는 1973년 6월 9일 국내 최초로 출선을 시작한 1고로(용적 1천660㎥)를 포함해 2고로(1천660㎥), 3고로(5천600㎥), 4고로(5천600㎥) 등 총 4기의 고로가 있다. 2018년 기준 연간 생산량은 1고로 130만2천t, 2고로 204만t, 3고로 511만t, 4고로 530만t 등 1천375만t에 이른다. 통상적으로 고로의 수명은 15∼20년 정도인데 포스코는 이 기간이 지나면 고로당 1천억원 가량을 투입해 개수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가 이번에 문제 삼은 것은 포항제철소가 고로 가동 시 수반되는 휴풍·재송풍 등의 과정에서 고로의 가스 밸브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인 브리더를 개방해 내부의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부분이다.

포스코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브리더는 고로 내부의 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설비인데 현재 기술로는 브리더를 대체할만한 장비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했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에 따르면 제철소는 고로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의 위험이 있을 때만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브리더를 개방할 수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한 번 가동을 시작하면 개수공사가 이뤄지는 15∼20년까지는 불이 꺼지지 않는 고로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폭발사고 등 대형 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 행정처분 이후에도 현 기술로선 뚜렷한 개선책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포항철강공단 한 관계자는 “유럽 등 제철소가 있는 타국에서는 브리더 개방을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보며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브리더를 대체할만한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경북도의 행정조치에 대해 오는 2021년까지 1조700억여 원을 투자해 친환경설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최근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정상참작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포항제철소에 15일간 의견제출 기간을 주고 청문을 요청하면 1개월간 관련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광양제철소는 의견서를 제출한 뒤 전남도로부터 이달 내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받았는데, 포항제철소도 같은 방향으로 이 문제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회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업중단이라는 결과가 유지되면 포스코는 법원에 가처분신청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코의 고로 조업 중단 조치에 포항의 철강업계는 이날 발칵 뒤집혔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매우 안타깝다는 반응들을 나타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되면 국가경제에까지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경북도도 이번 사안이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고로 조업을 중단할 경우 재가동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경북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이라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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