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의장 최상국)는 27일 ‘대구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에 대해 관광성, 외유성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공무국외 연수의 투명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을 교육계·법조계 등이 추천한 외부위원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위원이 맡도록 했다.

또 회기 중인 경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중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으면 공무 국외출장이 제한되며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 환수 조치하도록 했다. 이어 국외연수 시 출장계획서를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귀국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해 무분별한 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최상국 의장은 “출장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보고서의 철저한 검증 등을 통해 내실있는 연수제도 운영으로 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