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지역농민과 함께 모내기 행사를 위해 경북 경주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건의했다.

이 지사는 포항지진이 자연재난이 아니라 인재인 점을 고려해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피해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이런 인재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지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이다.

11·15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은 문 대통령에게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2017년 11월 포항지진 발생 당시 문 대통령도 다녀가 포항지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로 알았던 것과는 달리 인재로 밝혀지면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보기 드문 큰 사건이다.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포항지열발전소 건립이 지진 촉발의 원인으로 결론나면서 피해주민은 물론 국민이 받은 충격도 엄청 컸다. 피해 보상 등을 위해 특별법의 제정은 당연한 일이 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다. 국회에서의 협의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 지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도 법 제정의 필요성에 비해 정부 측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느꼈기 때문이라 본다. 모심기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에게 지진 특별법을 건의해야 하는 경북도지사의 입장은 그만큼 사안이 다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21만 명의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이미 접수됐고, 청와대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한바 있다.

그러나 국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보다 청와대가 직접 이 문제를 챙기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1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아파트 건물이 붕괴되는 등 역대급 지진을 입은 포항시민은 정부의 대책 없이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국회 협의를 이유로 세월만 허송한다면 포항시민의 피해는 커져만 갈 뿐이다. 국가 소유도 아닌 세월호 사고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상을 한 사례를 본다면 포항지진 사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은 명분도 이유도 분명한 일이다. 국민에 대한 피해구제는 정부의 지킬 가장 기본적인 직무란 점에서 특별법과 관련한 적극적 액션이 있어야 한다.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책임이 정부보다 덜할 것도 없다.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을 국회 상임위에 상정해 놓고 있다. 여당도 빨리 입장을 정리해 특별법 제정에 관한 명쾌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벌써 2년째다. 아직도 많은 주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이재민 생활과 보상 등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더 이상 특별법 문제로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서둘러 특별법 제정에 나서 포항시민에게 희망의 빛을 안겨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