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가 200억원대 취득세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진성철)는 26일 산업단지개발 시행사인 A사가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200억원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 2012∼2103년까지 산업단지 내에 아파트 3천여 가구를 신축하고 취득세 등 209억6천1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과세자료를 조사한 동구 측은 “감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2014년 12월 210억원을 추징했다.

이에 A사는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해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도 지방세 감면 대상이라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을 근거로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2월 대구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대구 동구는 원금과 이자 10억여원 등 210억여 원의 취득세 환급을 막을 수 있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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