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6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음식을 배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48·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7천3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오빠(56)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8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남매는 대구 시내 2곳에서 돼지고기 조리식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7∼2018년 칠레나 독일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로 만든 음식 7천여만원 어치를 국산 돼지고기로 만든 것처럼 허위로 표기해 배달 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대한한돈협회에서 ‘한돈’ 인증을 받지 않고 한돈 상표를 매장 간판이나 내부, 수저 포장재 등에 부착해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