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김정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판수(67·김천2선거구)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도의원은 상급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박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천지역 산악회원 2천여명에게 ‘박판수를 도의원으로’란 제목의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지지요청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위법행위이지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천/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김정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판수(67·김천2선거구)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도의원은 상급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박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천지역 산악회원 2천여명에게 ‘박판수를 도의원으로’란 제목의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지지요청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위법행위이지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천/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