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김정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판수(67·김천2선거구) 경북도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도의원은 상급심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도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박 도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천지역 산악회원 2천여명에게 ‘박판수를 도의원으로’란 제목의 지지요청 문자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 지지요청 문자를 보내고 사무실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은 위법행위이지만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천/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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