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홍성열 증평군수)가 지난 23일 경북 의성에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전국의 농어촌 지역 군수 43명이 함께 모여 위기에 봉착한 농어촌 문제를 협의했다. 이 단체는 전국 73개 기초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12년 출범한 단체다. 농어촌이 안고 있는 공동의 문제를 풀어가는 정책 파트너로서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심각한 농어촌 현안을 직접 관장하는 단체장의 모임이면서도 뉴스나 전국적 주목도에서 제대로 된 관심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

지금 우리의 농어촌은 저출산과 노령화로 장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39%에 해당하는 89개 지역이 소멸 위험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다. 이날 모임이 있은 의성군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군수협의회가 이곳을 모임 장소로 삼은 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선택이라 할 수 있다.

이날 전국 군수협의회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일명 고향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고향세법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2007년 공론화되기 시작해 2009년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6년부터 3년간 14개의 고향세 관련법률 제·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 대기 중이다. 우리와 비슷하게 노령화로 고민하는 일본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법 도입으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각종 복지사업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얻어내고 있다고 한다.

이날 성명에서 밝힌대로 우리의 농어촌은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지방소멸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이 뻔한 상황이다. 고향세 도입은 도농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세수확충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농어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도시와 농촌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 된다. 이것이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도 맥을 같이한다.

소멸지역이란 인구 급감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인구 급감은 해당 자치단체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중앙정부에서 내려 보내는 지방교부세 산정에서 불리하고 비효율적 행정조직을 구조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무엇보다 지방세수 감소는 지역경제 침체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된다는 점이다. 고향세 도입은 이런 문제를 완화시키는 장치다. 국회가 이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지방의 소멸 위기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다.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유가 된다. 고향세 제정에 여야 구분없이 국회가 나서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