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급여 검토

내년부터 흡연자가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흡연자는 건강보험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지만 정작 금연치료를 받을 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명목으로 흡연자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거둔다. 2015년 담뱃값이 2천원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담배부담금도 1갑당 354원에서 841원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담배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천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천248억원으로 늘어났다.

납부의무자인 흡연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담배부담금을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게 맞지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배정한 금액은 전체 건강증진기금의 5% 안팎에 불과하다. 건강증진기금은 이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했다. 건강증진기금 중 건보재정 지원비율은 2014년 50.9%에서 2015년 55.9%, 2016년 59.4%로 증가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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