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 및 여진의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법률안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의견수렴에 나섰다.

지난 5월 10일 하태경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 갑)이 발의한 포항지진 관련 특별법안이 현재 소관상임위인 산자위에 배정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포항시에 의견조회를 공문으로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포항시는 발의된 지진특별법안에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달 30일까지 온라인(포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팝업창)과 오프라인(우편 및 시청 방문)을 통해 시민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 4월 1일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이 발의한 법안, 그리고 포항시와 경상북도의 의견들을 종합해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구제와 국가주도 도시재건, 경제활력 복원, 재정지원 특례 등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의견제출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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