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보조금 및 재단수익금 등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대구 북구의 한 복지재단 전 대표이사 A씨(63)를 구속했다. 또 전 시설장 등 재단 관계자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관련 공무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과 재단수익금 등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전 대표이사 A씨는 관리직 직원 8명에게 보조금과 재단수익금을 수당 형식으로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7천여만원을 챙겼고, 3천만원 상당의 직원 상조회비까지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직원들로부터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총 4천700만원 상당의 급여를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A씨와 간부 2명은 내부고발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내부고발자는 퇴직당한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등의 협박과 명예훼손을 서슴지 않았고, 최근에는 직원징계를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CCTV를 무단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재단의 운영재원이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횡령사고가 자주발생한다”면서 “앞으로도 보조금 집행 등의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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