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위증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대구지검 공판부(부장검사 진철민)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증 및 위증 교사사범 29명을 적발했다.

대구지검은 부장검사를 총책임자로 두고 9명의 공판검사를 3개 팀으로 구성한 팀 수사 체제로 5개월 동안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해 위증사범 23명, 범인도피사범 5명, 무고사범 1명 등 모두 29명을 입건했다. 이 중 죄질이 좋지 않은 4명을 구속 기소하고 25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6년 A씨(64)는 내연녀인 32살 연하 여성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A씨에게서 “넘어지면서 침대에 얼굴을 부딪혀 상처가 생겼다고 증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법정에 출석해 “넘어지면서 얼굴에 상처가 생겼다. A 씨에게서 얼굴을 맞은 적은 없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검사는 여성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해 A씨의 상해 혐의를 유죄 선고로 이끌어내고 여성을 위증죄, A씨를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친구의 부탁을 받고 폭행 사건 위증을 한 남성도 최근 위증 사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진범 B씨는 친구에게 “네가 피해자를 때렸다고 증언해달라”고 위증을 부탁했고 담당 변호사도 합세해 친구에게 위증 내용과 방법을 알려주자 친구의 부탁대로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녹취록과 휴대전화를 분석해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 진범을 밝혀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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