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강요·수강료 착복 등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 징계
학원강사가 정규수업 담당도

대구의 한 특목고에서 불거진 방과 후 수업 참여 강요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이 해당 학교의 운영 비리의혹에 대한 종합감사를 한 결과, 교사가 학생들에게 방과후학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참여하도록 요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투 관련 진술을 못 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에서 해당 학교 측은 한 교과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을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고 수업을 듣지 않아도 돈을 내야 한다고 했고, 실제로 일부 학생은 수업을 듣지 않았으나 수강료는 전액 학교에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수행평가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과목성적을 ‘0’ 점이 아닌 감점으로 잘못 처리했고, 학원 강사를 채용해 학교의 정규 수업을 담당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라,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조퇴)은 진단서 없이 출석인정이 가능한데도 진단서를 요구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질병 결석으로 출결상황을 잘못 처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기숙사의 생활시설, 안전시설, 조명시설 등이 노후 및 고장 등 기숙사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도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법인과 학교에 학교운영 위반 관련자 징계 요구 및 시정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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