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다음달부터 공직자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를 거쳐 6월말부터 시행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돼도 감봉 징계를 받도록 하는 등 징계 양형 기준을 종전보다 1단계씩 상향 조정해 규정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는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사망사고에 이르게 됐다면 공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하도록 규정했다. 공직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은데다 음주운전의 경우 재범률이 높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직자 처벌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음주운전 문화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 등이 속속 드러나고 국민의 인식도 많이 바뀌면서 2015년을 기점으로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2018년의 경우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도 20% 정도가 감소했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부산에서 일어난 윤창호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후 음주문화는 크게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의 시행으로 가급적 음주 기회를 줄이려 하거나 음주운전 자체를 기피하는 사례들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바람직한 음주문화의 변화라 할만하다.

인사혁신처가 마련한 공직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 강화는 당연한 일이다. 이미 지자체 등 각급 기관이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마당이어서 이번 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문화가 보다 확실히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공직자 윤리의 기본이다. 솔선수범이 그래서 필요하다. 그동안 공직자의 음주운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사이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음주 운전으로 징계된 수가 87건에 달했으나 이중 파면되거나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사람은 13건에 불과했다. 특히 국회의원과 범법 행위를 다스리는 경찰과 검찰직 공무원에게 더 엄격해야 할 법 적용이 용두사미식으로 흘러 국민의 비난을 받아왔다. 작년 11월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이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9%로 운전하다 적발됐으나 해당 정당에서는 당원권 정지 3개월이란 물렁한 처벌만 내려 물의를 빚었다. 이젠 공무원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음주운전 문화에 공직사회의 획기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