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채택
장경식 도의장 “주민복리 강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0일 전남 여수에서 임시회를 개최하고, 자치단체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로 확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정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예산 역시 예산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지출예산에 대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출예산의 증액 및 신규 비목의 설치에 관한 권한과 함께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해, 지방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건의안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관련 재의요구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예산갈등을 최소화해 주민복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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