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채택
장경식 도의장 “주민복리 강화”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됐다고 밝혔다.
장 의장은 예산 재의요구권 관련,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예산의결주의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는 예산안 심의과정 중 정부의 동의없이 임의로 지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고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예산 역시 예산의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지출예산에 대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일종의 거부권인 재의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지출예산의 증액 및 신규 비목의 설치에 관한 권한과 함께 지방의회 예산심의권을 제약해, 지방재정운영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건의안은 자치단체장의 예산 관련 재의요구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간 예산갈등을 최소화해 주민복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