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규칙 개정안 예고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으로 적발돼도 ‘감봉’ 징계를 받는 등 공직자의 음주운전 징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부터 공무원의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범률이 높은 음주운전의 특성을 고려해 최초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소한 감봉으로 징계하는 등 징계양정기준을 1단계씩 상향했다.

또한 공무원이 앞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더 높은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최소 정직, 사망사고의 경우는 공직에서 배제(파면 또는 해임) 된다. 종전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4%으로 적발되면 견책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된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소 감봉 이상 처분을 받는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기존엔 감봉 1월 수준의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소 정직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김진호기자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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