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6억여원 ‘꿀꺽’ 불구속 기소

교비 등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치원 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지용)는 21일 교비회계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과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경산시의 한 유치원 원장 A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 2018년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수입 6억3천여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립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 낸 빚을 갚는 데 공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고 지난해 부실급식과 부정회계로 인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유치원 설립에 사용한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등 피고인이 보조금과 교비회계를 사용하고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는 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여러 부정행위로 인해 문제가 되면서 사실상 폐원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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