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전부터 일정 수익 주고받는 ‘커넥션’ 관행 자리잡아
일부 견인차 기사, 사고차량 특정 정비업체 입고 유도하고
수리비 10~20% 받아… 렌터카 업체서도 사례비 챙기기도

일부 견인차 기사들이 특정 자동차 정비업체와 결탁해 일명 ‘통값’(사례비)을 받는 사례가 포항지역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사례가 포항에서도 10여년 전부터 있어온 고질적인 문제였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경주지역의 통값 거래<본지 5월 7일자 4면 보도>에 이어 포항지역에서도 이같은 유착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자체의 단속과 검·경의 수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포항시와 견인차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포항에는 견인차 업체가 40여개, 정비업체가 60여개, 렌터가 업체가 30여개가 영업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가 일정 부분 수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커넥션’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견인차들은 차량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출동하게 된다. 사고 현장에서 일부 기사들은 관계가 있는 업체 이름이 새겨진 가짜명함을 차량 사고자에게 건네주면서 해당업체로 사고차량을 입고하기를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가 귀띔했다.

견인비용은 기본 5만원선에 작업비와 대기시간 등이 추가로 붙는다. 작업비는 기본 1시간에 2만∼3만원이며 휴일과 공휴일 등에는 20%가 할증된다. 대기시간은 1시간마다 2만∼3만원이 추가된다. 1시간이 걸려 견인될 경우 평균 비용이 약 10만원에 달한다.

일부 견인차 기사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 차량을 특정 업체에 입고시키고 이에 따른대가로 차량 수리비의 10∼20% 정도를 대가로 받는다는 것. 이것이 업계 은어로 ‘통값’이라 불리고 있는 일종의 사례비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공장에서와 정비센터간 수리작업 시간이 각각 2∼3일과 일주일 등으로 다른 점을 이용해 일부 렌터카 업체로부터 마찬가지로 사례비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소개가 이뤄지는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가 폭로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유착’이 제기되는 근본 원인이 사업 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비업체에서 판검과 도장작업을 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상 임대와 하청이 안되는데도, 일부 업체에서는 ‘소사장’에게 하청을 주고 월 200만∼250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다”며 “인건비는 오르고 있고 수리비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월세 등을 내야 하는 소사장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작업건수를 올려야해 유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소유자인 시민들은 수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마저 방해받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사고로 도장작업을 해본 시민 김모(47)씨는 “고객이 견인과 정비 등 업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고가 나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업체로의 사고 차량이 옮겨지는 것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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