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소재 소각업체 아림환경
달성군 창고에 폐기물 장기 방치
같은 불법행위로 적발 세번째
지역주민들 “생명에 큰 위협
진상조사·처벌 뒤따라야” 분노

고령군 다산면 (주)아림환경(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창고가 잇따라 발견돼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정석원, 이하 추진위)는 대구시 달성군 노이리에서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의 세번째 의료폐기물 불법창고를 발견해 대구지방환경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곳에는 2018년 7월부터 의료페기물이 140t이상 불법 보관돼 있고 창고 외부에 천막으로 가림막을 해놓고 장기간 방치됐다는 것.

특히 이 창고의 경우 일부 의료폐기물이 창고 앞 외부에 박스채 쌓여 있고 그 위에 가림막만 덮인 상태로 발견됐다.

추진위는 의료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개나 고양이, 쥐 등에 의해 충분히 외부로 유출될 수 있고, 빗물에 의한 침출의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석원 위원장은 “이 불법창고에서는 지난 3월 29일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불법창고가 발견된 이후의 폐기물이 발견됐다”면서 “이는 불법을 들키고 나서도 불법행위를 겁내지 않고 진행한 기업주의 부도덕한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이어 “아림환경은 운송업체 탓으로 넘기고 있지만, 소각업체가 갑인 업계 상황과 전산상 소각처리 책임이 아림환경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림환경이 법규를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추진위는 성산면의 한 창고에서 발견된 120t의 불법의료폐기물에는 다량의 격리의료폐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격리 의료폐기물은 병원균의 감염성 때문에 냉장보관 상태에서 2일내에 소각 처리되어야 하는 위험한 의료폐기물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격리의료폐기물이 고령군 개진면 사부리 마을 민가에서 불과 200m 떨어진 창고에서 2018년부터 폐기물이 상온에서 방치된 것으로 드러나며 주민들의 크게 불안해 하고 있다.

격리의료폐기물은 부패, 발효 등에 의해 2차적인 유해병원균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고 쥐나 고양이, 개 등에 의해 사람에게 2차적인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정석원 위원장은 “지역주민들은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침해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기본적 생존권에 대한 위협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진상조사와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29일 고령군 다산면에서, 지난 4월 12일에는 고령군 성산면에서 같은 업체가 불법적으로 보관해온 의료폐기물 각각 100t씩 발각됐다.

고령/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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