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등 도서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의 건조비, 총톤수 2천t 이상 급 여객선에 대해 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사진·포항 남·울릉)은 이 같은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울릉도 등 대형여객선이 운항하는 도서지방 주민들의 해상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울릉군은 대형여객선이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유일한 생활이동수단이지만 25년 전 건조된 포항~울릉 간 대형 정기여객선 썬플라워(총톤수 2천394t, 정원 920명)의 선령이 2020년에 끝나는데도 대체선박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울릉군은 지난 2018년 궁여지책으로 울릉도를 출·입항지로 하는 2천500t 이상 대형여객선에 대해 매년 10억씩 10년간 100억 원에 달하는 운항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했다.

하지만, 2천500t 이상의 선박건조비가 500억 원 이상 들고 포항~울릉 간 노선의 과당경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아직 응모한 여객선사가 없어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대형여객선 뱃길이 끊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해사안전법’에 따른 ‘풍랑·폭풍해일 주의보’ 시 출항통제를 적용받지 않는 2천t 이상의 선박으로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운수업자에게도 선박확보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박명재 의원은 "현재 적자 노선 등 정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지원되는 선박건조비용을 적자노선이 아니더라도 울릉도와 같은 ‘섬 등 특수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주민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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