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내용은 △칼·도마 등의 조리기구 세척·소독 관리 △식재료 위생적 취급 및 보관·관리 △조리종사자 개인위생 관리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위생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지난해 급식소에 납품된 식재료로 인한 식중독 발생이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만큼 식재료 납품업체에 대한 위생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김치 등 다빈도 제공 식재료 등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