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병원 위급상황때 전원 옮길 수 있어
이번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환자를 긴급히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생명·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천재지변, 감염병, 응급상황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응할 시설·인력부족, 집단 사망사고 또는 생명·신체 위험 발생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병원기본정보, 불가피한 사유, 이동하려는 병원 등의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6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의사국가시험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법(약칭 연명의료결정법)’도 추가했다. 즉 예비 의료인의 교육과정에서 임종기 환자의 의료 관련 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의사국가시험 필기과목 중 ‘보건의약관계 법규’에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한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