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법조 브로커 구속기소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주현)는 20일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로비를 해주겠다며 피의자에게 접근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사기)로 A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B씨에게 접근해 수사가 잘되도록 로비해주겠다고 속여 350만원을 받았다.

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판사에게 로비해 영장이 기각되도록 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기도 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영장이 다시 청구될 것인데, 다시 기각되도록 할 테니 1억원을 준비하라”고 겁을 주며 그는 B씨에게 9천5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넘겨받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A씨는 B씨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모두 기각되고 불구속 기소되자 수사관과 법원 관계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며 현금과 항공권 등을 받아 챙기기도 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현금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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