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선거구별 오전 9시30분·오후 2시 입장 동시에 출입 통제시켜
유권자들 “특정세력에 유리하게 하나” 불만… 제도 개선 한목소리

지역 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가 투표 마감시한 등 불합리한 선거 규정으로 인한 공정성 시비가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고 있어 선관위 위탁 등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지역 새마을금고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대의원 선거를 일제히 치렀다. 하지만 전국동시조합선거로 치르는 조합장 선거와는 달리 선거구별로 오전 9시 30분과 오후 2시를 각각 투표소 입장 마감시한으로 정해 유권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실제로 지난 14일 북구 장량동 새마을금고 대의원 투표장에서 마감시간으로 정해진 오후 2시까지 투표소 입장을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량동 새마을 금고를 방문한 A씨는 “오후 2시에 출입문을 임의로 닫으며 자유로운 투표시간을 제한받았다”며 “이는 특정한 세력이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투표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이 선거잡음이 새어나오는 이유는 투표 마감시한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각 선거구별 선거시간은 해당 금고 정문에 공고문 형식으로만 비치돼 있고 유권자에게 개별 통보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문자 등 개별통보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한편, 투표시간 제한 등도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라 진행해 문제될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권대명 포항시 장량동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선거 시작 시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통제는 오전 9시 30분과 오후 2시로 각 선거구마다 다르며 개회선포와 동시에 출입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자 선거 방식을 아예 선관위에 위탁하는 동시조합 선거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2017년 지역 내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소송 후 당선무효가 확정되는 등 잡음이 커지자 조합 측에서 선관위에 임의위탁을 신청해 재선거가 실시됐고, 이후 선거결과에 대다수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포항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에 위탁을 하면 선거 투명도가 올라가는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것은 정평이 나있다”며 “다만 위탁관리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단일 새마을금고보다는 새마을금고 중앙기관에서 선관위와 협의한 후 정식으로 위탁해 선거를 치르게 하는 것이 현재 문제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